열차 선로에 누운 40대 실형, 10미터 앞서 급정차… 2심서도 '징역 6월·벌금 50만원'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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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선로에 누운 40대 실형. /자료사진=뉴스1 |
열차 선로에 누워 열차 교통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어제(16일) 전차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열차 선로에 누워 용산발 천안행 급행열차 교통을 9분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택 미군부대 하청업체 등에서 일을 하고 임금을 받지 못해 불만을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며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형법 제186조의 전차교통방해죄는 전차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 전차의 교통을 방해해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증거를 종합하면 A씨는 당시 선로로 들어가 진입하던 열차 방향으로 약 20미터를 걸어갔는데, 열차의 기관사가 이를 발견하고 제동하면서 진입하다가 A씨가 선로에 눕자 급제동을 해 10미터 전방에서 정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동열차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해 교통안전을 해하거나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켰다 할 것이므로 전차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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