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르·K스포츠재단 등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개입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3대 법안’(일명 전경련법)을 발의한다고 17일 밝혔다.


민 의원이 발의를 예고한 법안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운영 및 감독에 관한 법률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이다.

비영리법인의 설립·운영 및 감독에 관한 법률안은 비영리법인의 회계 투명성과 사업보고 의무화 그리고 기업으로부터의 강제 모금과 같은 부적절한 행위를 할 시에 주무부처가 해산을 명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재벌·대기업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루어지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통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전경련과 같은 이익단체에 가입돼 있는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탈퇴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민병두 의원은 3대 입법을 통해 재벌·대기업으로 구성된 회원사로부터 돈을 걷어 정치권에 전달하고 반대급부로 재벌·대기업의 핵심적 이해관계를 관철하는 곳으로 전락한 전경련을 개혁함으로써 정경유착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 의원은 “최근 불거진 미르·K스포츠재단과 전경련의 유착은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의 고리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우리 사회가 다음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투명성을 통한 신뢰사회를 구축하는 것이고,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높이는 것”이라고 3대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3대 법안을 통해 재벌과 정치권력 모두 국민이 기대하고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향후 정경유착의 고리도 끊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어떤 방식으로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