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마일리지가 소멸된다고요?”

우리나라 항공사가 운영하는 마일리지제도에는 ‘10년’의 유효기간이 있다. 탑승거리와 제휴사 실적에 따라 적립되는 항공마일리지는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된 유효기간제 탓에 2018년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된다. 물론 이전에 적립된 건 해당되지 않는다. 그동안 조용히 쌓기만 한 항공마일리지 활용 팁을 소개한다.


대한항공 B747-8i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 B747-8i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제공

◆항공권 사거나 좌석 업그레이드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항공권 구입과 좌석 업그레이드다. 가장 보편화된 사용방법이지만 초보자 입장에선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많다. 원하는 일정의 항공편 좌석을 고르기 어렵고 특가상품의 가격을 고려하면 왠지 손해보는 느낌마저 든다. 게다가 좌석을 업그레이드할 때 필요한 마일리지면 가까운 곳의 이코노미클래스 항공권을 살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한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항공사들은 항공편 전체 좌석의 5~15%를 마일리지 좌석으로 배정한다. 따라서 일정이 촉박한 상태에서 예약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항공·여행업계 종사자들은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사려면 ‘미리’ ‘비수기’에 예매하라고 조언한다.

항공사 관계자는 “마일리지항공권 예매는 성수기 일정을 확인한 다음 미리 예약하면 좋다”며 “현지숙박과 자동차 렌트비용도 덩달아 줄어드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가족 간 흩어진 마일리지를 모으면 훨씬 유용하게 쓸 수 있다. 항공사마다 가족 마일리지 합산제도를 운영하는데 구성원들의 마일리지를 통합 관리하면 보다 알뜰하게 활용할 수 있다.

초과 수하물이나 라운지 이용 시에도 마일리지를 쓸 수 있다. 해당 조건은 항공사마다 다르니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로 스마트폰을 살 수도 있다 /사진=아시아나항공 제공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로 스마트폰을 살 수도 있다 /사진=아시아나항공 제공

◆스마트폰 사거나 민속촌 관람도 가능


항공사 입장에선 그동안 적립된 마일리지가 골칫거리다. 회계상 부채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 마일리지에 유효기간제를 도입한 것도 이 때문이다. 소비자가 마일리지 활용에 어려움을 겪으며 불만이 커지자 항공사는 마일리지 사용처를 늘리는 데 집중했다.

국토교통부도 소비자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말 항공정책고객위원회를 열었다. 기존 사용처가 관광·숙박에 집중됐다는 지적에 따라 5000마일 이하의 사용처를 늘리는 등 항공사들과 함께 개선안을 내놨다.


이런 노력 덕에 올 들어 항공마일리지를 쓸 수 있는 곳이 꽤 늘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는 항공사 로고상품을 구입하거나 제주·서귀포 KAL호텔 등의 호텔예약, 한진렌터카 이용, 공항리무진 이용, 민속촌 관람, 여행상품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는 ▲기내면세품 구입 ▲영화관람권(CGV·메가박스) ▲금호아트홀 ▲금호리조트 ▲아산스파비스 ▲화순아쿠아나 ▲금호미술관 ▲금호타이어 ▲삼성전자 갤럭시S7 구입(SK텔레콤) ▲이마트에서 10만원 이상 결제 시 1만원까지 마일리지 공제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마일당 화폐가치로 계산하면 아까울 수 있지만 활용하기에 따라 그냥 묵히는 것보다 이익일 수 있다.


◇저비용항공사도 마일리지제도 동참


대형항공사가 마일리지를 덜어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이 저비용항공사(LCC)는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 마일리지제도를 도입했다.

제주항공의 리프레시 포인트는 1000원당 5포인트를 적립해 항공권을 사거나 부가서비스를 신청할 때 활용하도록 했다. 진에어는 나비포인트, 에어부산은 플라이 앤 스탬프(FLY&STAMP)라는 스탬프제도를 운영 중이다. 도장을 모으면 항공권으로 바꿀 수 있다. 이스타항공의 경우 선충전 금액의 5%를 적립해주고 티웨이항공은 할인쿠폰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