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어린이집, '억지로 밥먹인' 혐의 보육교사·원장 입건… "때린 적 없으며 훈육차원서 했다"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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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어린이집. /자료사진=뉴시스 |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인천 어린이집 원장도 관리 감독 소홀로 불구속 입건됐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오늘(24일) 인천 남구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을 학대한 보육교사 A씨(34)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어린이집 원장 B씨(42)도 관리 감독 소홀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6월 자신이 보육교사로 일하는 어린이집에서 원생 C군(5)이 밥을 남겼다는 이유로 밥을 억지로 먹이고 팔을 잡아당겨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어린이집에서 다른 원생들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원생들을 때리거나 학대한 적은 없으며 훈육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어린이집에서 다른 원생들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원생들을 때리거나 학대한 적은 없으며 훈육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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