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 ‘법정관리’ 졸업… 11월4일 신주추가상장·거래재개
김창성 기자
1,862
공유하기
![]() |
동부건설이 법정관리를 졸업했다. /사진=뉴스1 DB |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27일 동부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동부건설이 지난해 1월7일 회생절차에 들어간 이후 약 1년9개월 만이다.
앞서 동부건설은 지난 6월 기업인수합병(M&A)을 위한 투자계약체결, 9월에는 법원으로부터 변경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았다. 또 10월 현재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등 확정채무 1420억원에 대해 대부분의 변제를 완료한 상태다.
동부건설을 인수한 유상철 에코프라임PE 대표는 “회생절차 종결을 계기로 우수한 시공능력과 투자자들과의 시너지를 활용해 수주를 확대해함으로서 올해 흑자전환은 물론 3년 이내에 건설업계 순위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성장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부건설은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순위 27위 종합건설회사로 2014년 12월말에 만기 도래한 790억원의 금융권 대출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2014년 12월31일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자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한 바 있다.
그동안 감자와 유상증자를 통해 재무구조가 개선된 동부건설은 관리종목 해제 이후 오는 11월4일 신주추가상장 및 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창성 기자
머니S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