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들의 원성이 정점으로 치닫는다. 한미약품의 ‘늑장공시’로 악재성 공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개인투자자들이 손실을 떠안았다. 손실규모가 커지자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매도는 주식이나 채권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행사하는 것으로 약세장에서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다. 예컨대 A종목을 가지지 않은 투자자가 이 종목의 주가하락을 예상하고 일단 2만원에 매도한다. 3일 후 결제일 주가가 1만5000원으로 떨어졌다면 투자자는 이 금액으로 주식을 구해 결제하고 5000원의 시세차익을 남기는 식이다.

개인투자자들이 이 같은 공매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선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공매도는 수수료가 높아 부담스럽다. 반대로 큰 자금을 굴리는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에게는 유리한 투자기법이다. 게다가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정보수집 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라 이를 따라잡지 못한 개인투자자는 손해를 뒤집어쓰기도 한다. 최근 한미약품의 늑장공시 사태가 이 같은 결과를 낳았다.


그렇다면 공매도는 무조건 없애야 하는 제도일까. 금융당국은 공매도를 폐지할 의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한미약품의 늑장공시 논란 뒤 불거진 공매도 문제와 관련해 폐지 의향이 없음을 강조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전면에 내건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금지하면 정책 방향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공매도는 주식시장을 원활히 움직이는 순기능 역할을 한다. 고평가된 주식을 제자리로 돌려놔 거품을 없애고 유동성을 키운다.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공매도는 정상적인 투자기법이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견해다. 따라서 공매도의 존폐 여부를 판단하려고 도마 위에 올려놓는 게 과연 진정한 해결책인지 궁금하다.


공매도를 폐지하면서 잃는 부분을 무시할 수 없다. 당장 공매도를 금지시키면 시장 기능이 훼손될 수 있다. 따라서 공매도를 불공정 거래수단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적절한 처사가 아니다. 이보다는 증권가의 잃어버린 신뢰부터 회복하는 게 시급하지 않을까.

[기자수첩] 공매도, 폐지가 최선일까
2009년 30%가 넘던 개인투자자 비중은 이제 20% 아래로 떨어졌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개인 순매도가 수개월간 지속되는 상황이다.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시장으로부터 등을 돌린 이유는 증권가에 불신이 짙게 드리워진 탓이다. 공매도의 존폐여부를 따지는 건 다음 문제다. 공매도는 투자수단에 불과하다. 우선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부당이득을 취하는 세력부터 가려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개인투자자가 외국인·기관투자자와 동등한 위치에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 본 기사는 <머니S>(www.moneys.news) 제460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