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하야. 광주청년학생대회 준비위원회가 어제(27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비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박근혜 하야. 광주청년학생대회 준비위원회가 어제(27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비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한다면 어떻게 될까.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으로 시민들과 정치권 일부로부터 하야·탄핵 요구 등을 받으면서 실제 대통령 하야시 시나리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 일단 국무총리가 대통령직을 대행하게 된다. 헌법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하야가 발생하면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


박근혜 대통령 하야 뿐만 아니라 내각 전체가 일괄사퇴할 경우 대통령이 지명하는 국무위원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지명을 따로 하지 않는다면 정부조직법 2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등 순으로 권한대행을 맡는다. 따라서 황교안 총리까지 사퇴한다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또 헌법68조2항에 따라 하야가 이뤄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역대 하야 사례에서도 이같은 시나리오가 작동했다. 첫 하야 사례인 이승만 대통령은 1960년 4·19혁명으로 하야한 뒤 허정 수석국무위원이 권한대행을 맡았다. 당시 부통령이 사임하고 총리 자리도 궐위인 상태에서 수석국무위원이었던 허정이 권한 대행을 맡게 된 것이다.


두 번째 하야 사례인 윤보선 대통령 하야의 경우는 달랐다. 제2공화국에서 대통령을 역임한 윤보선은 1961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하야하게 된다. 당시 권한대행 절차 없이 쿠데타 정부의 군정이 시작되고 이후 박정희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과정을 겪었다. 세 번째 사례인 최규하 대통령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1980년 전두환이 5·17내란으로 권력을 장악해 대통령 하야 후 바로 대통령에 취임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최순실씨 국정개입 의혹으로 하야 요구 등을 받고 있다. 최순실씨는 박 대통령 일가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최태민 목사의 딸로, 최근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설립 논란, 딸 정유라씨 대학 특혜 논란 등이 불거진 데 이어 연설문 작성 개입 의혹까지 터지면서 비선실세 의혹 핵심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박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집회가 전국 곳곳에서 열렸고 이번 주말에도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