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다운계약 신고 포상제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한 분양단지의 떴다방. /사진=뉴시스 DB
내년부터 다운계약 신고 포상제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한 분양단지의 떴다방. /사진=뉴시스 DB
내년부터 다운계약 신고 포상금 지급 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다운계약을 비롯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28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만들어 다음 달 법안 발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다운계약이나 업계약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자를 신고할 경우 과태료의 최대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포상금은 해당 지자체가 지급하고 지자체 징수 과태료에서 포상금 재원이 우선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개정안 관련 설명도 마쳤다. 국토부는 국회 내에서도 관련 사항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는 만큼 다음달 법안을 발의하면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다고 예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