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이하 보험금 청구 시 사본∙모바일앱 제출 가능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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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서류 개선안. /제공=금융감독원 |
이달부터 100만원 이하의 보험금을 청구할 때 진단서 원본 대신 사본으로 제출해도 된다. 또 내년부터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앱(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험금 청구서류 운영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우선 100만원 이하의 소액 보험금은 진단서 사본만으로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보험금 청구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병원에서 진단서 원본을 떼서 첨부해야 했다. 이 때문에 실손보험과 입원보험 등 다수의 보험 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는 진단서 등의 증빙서류를 여러 장 발급받아야 했다. 일반적으로 진단서 원본을 발급 받는 데는 1만원~2만원, 상해진단서는 5만원~20만원의 비용이 든다.
지난해 30만원 이하의 소액보험금 청구건수는 전체 청구건수의 65.6%를 차지했다. 100만원 미만 청구액은 90%에 달했다.
그런데 이번 개선안으로 사본인정 기준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는 청구자의 88.3%가 서류발급비용 절감혜택을 받고 동일 서류를 추가 발급하는데 드는 시간도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보험금 청구서류가 표준화돼 불필요한 서류 제출이 줄어든다. 이와 관련 보험사들은 가입자들이 제출서류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안내장을 만들었다. 보장내역별 필수 및 선택서류를 구분했다. 선택가능한 서류 중 준비비용이 저렴한 순으로 배치하고 무료서류 발급방법, 서류 준비비용 조회 방법 등도 담았다. 가령 통원 치료를 받았을 경우 통원확인서, 소견서 및 진료차트, 진단서 세 가지 중 1개만 선택해서 제출하면 된다.
홈페이지와 모바일 등 간편청구도 확대된다. 보험업계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를 생략해 신속한 청구가 가능하도록 개편하고 모바일 앱 청구도 신설할 계획이다. 특히 모바일 앱의 경우 별도 서류 작성 없이 청구내용을 스마트폰에 바로 입력하고 증빙서류를 즉석에서 촬영·제출하는 등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개발할 방침이다.
이처럼 모바일 앱으로 청구서류 작성부터 증빙서류 촬영·제출까지 일괄 신청이 가능해지면 보험소비자의 편의성이 대폭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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