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 부동산 규제 피할까… 연내 1만6430가구 공급
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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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사진=대림산업 |
지방에서는 세종(공공택지)과 부산(민간택지, 5개구)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부산은 1순위 청약기준이 강화됐을 뿐 현행 주택법상 전매제한 적용이 되지 않아 타 규제지역 대비 시장 위축은 덜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게 대체적인 업계 시각.
따라서 기존에 인기를 끌던 부산을 포함해 인근 울산·경남 등 영남권 지역 신규 분양시장은 훈풍을 이어갈 전망이다.
4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연내 부산·울산·경남(부울경)에서는 총 1만6430가구가 분양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일반분양은 1만4478가구다. 전체 물량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 8개 단지 6018가구 ▲울산 5개 단지 3616가구 ▲경남 8개단지 6796가구 순이다. 이는 전년 동기 분양실적인 1만6329가구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올해 부울경 분양시장은 실수요자와 투자 수요가 뒤엉켜 수도권보다 높은 청약 열기를 보였다.
최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올 1~10월까지 부울경에서 분양된 단지는 총 110개로 이 중 64개 단지가 1순위 마감을 기록하며 58.2%의 청약 마감률을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총 196개 단지 중 88개 단지가 1순위에서 청약을 마감해 44.9%를 기록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부산의 경우 이번 대책의 영향으로 단기 투자 수요를 잡는 데 효과는 있겠지만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우수 입지에 분양하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시장 급랭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투자 수요에 가려진 실수요자들이 많은 만큼 연내에도 남은 물량은 무리 없이 소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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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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