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사진=뉴시스 DB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사진=뉴시스 DB
‘11.3 부동산대책’ 발표가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업계의 분석이 엇갈린다. 재건축아파트 분양권 전매에 제동이 걸린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달리 전매가 가능한 지역 분양권은 희소가치가 뛰며 주목된다는 시각과 전체 시장 분위기가 가라앉을 것이란 전망이 맞선다.

7일 업계와 부동산114 등에 따르면 11·3 부동산대책 규제를 비껴가 내년 상반기까지 서울·수도권에서 전매 제한이 풀리는 아파트 분양권 물량은 2만4000여 가구다.


이 중 강남4구와 경기 일부 지역(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동탄2신도시)에서 나오는 분양권만 1만여 가구.

업계에서는 11.3 부동산대책 발표 이전에 분양한 이들 물량의 분양권 희소성이 높아진 만큼 웃돈이 붙어 거래될 것으로 전망한다. 실제 지난달부터 전매 제한이 풀린 개포동 ‘래미안 블래스티지’ 분양권에는 한 달 새 웃돈이 5000만~1억원가량 붙은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이번 대책으로 강남 부동산시장을 비롯해 전체 시장 분위기가 가라앉을 수 있어 기대보다 웃돈이 적게 붙을 것이란 시각도 있어 11.3 부동산대책 효과에 대한 갑론을박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