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협력업체 중 하나인 유성기업 노동조합원들이 11일 청와대 앞에서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사진=뉴스1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중 하나인 유성기업 노동조합원들이 11일 청와대 앞에서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사진=뉴스1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중 하나인 유성기업의 유성기업범시민대책위원회(유성범대위) 회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철야농성을 진행했다.

유성범대위는 지난 11일 밤 11시59분쯤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 도착해 집회를 시작했다. 민중총궐기가 열리는 12일 이 주민센터에서 다시 서울광장으로 행진한다.


경찰은 앞서 유성기업범대위에 행진 금지통고를 전달했지만 범대위 측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행진이 허용됐다. 한때 신고인원인 300명보다 많은 800여명이 몰려 경찰과의 마찰이 빚어졌지만 법원이 허락한 유성기업범대위의 행진 자체를 막을 수 없었던 경찰은 예정대로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 가도록 길을 열었다.

정부에 비판적인 시위대가 청와대에서 불과 2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까지 진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현행법상 청와대 앞 100m 이내에서는 집회·시위가 금지됐다.


이날 벌어진 경찰과의 충돌에 대해 유성범대위 관계자는 "집회신고서를 제출할 때 '유성범대위와 그 행진의 취지에 동의하는 사람들'이라고 기재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며 "경찰이 집회·행진 참가인원도 이때까지와 달리 주최측보다 더 많게 잡았다. 기존 신고보다 많은 인원이라 안된다는 핑계를 대려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유성기업범대위의 행진은 소속 회원들이 오체투지(양 무릎과 팔꿈치, 이마 등 신체의 다섯 부분이 땅에 닿는 방식의 절)를 하면서 인도로 행진하고 다른 시민들이 뒤따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