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실. 사진은 보건복지부. /자료사진=뉴스1
어린이집 교사실. 사진은 보건복지부. /자료사진=뉴스1

보육정원 21명 이상 어린이집은 교사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4일) 이러한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교사실은 보육교사 근무 환경 개선, 보육서비스 품질 상향을 목적으로 하며 사무와 휴식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도록 했다.

다만 어린이집 규모와 설치 가능성을 고려해 보육정원 21명 이상 어린이집이 새로 설치되거나 증축 등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설치하도록 했다.


또 어린이집 1~3층에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현재 4층 이상인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다만 해당 층에 이미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추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