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 지원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 비공개 개별면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15일 소환 조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2시 신동빈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해외에 체류하던 신 회장은 전날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지난 2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비슷한 시기 박 대통령과 개별면담을 진행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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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후 이뤄진 개별면담에서 재단에 대한 추가지원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오고갔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K스포츠재단은 이로부터 한달 후에 롯데 측에 추가지원을 요청했고 롯데는 5월에 70억원을 더 냈다. SK는 80억원 지원 요청을 받고 사업의 구체성 결여와 과도한 금액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며 지원금 조정을 요청했다가 결국 추가 지원을 하지 않았다.


특히 롯데가 추가로 돈을 건넨 시기는 롯데 오너일가의 비자금 조성 등에 대한 검찰 내사가 진행되고 있던 시기여서 최순실씨 측이 청와대를 앞세워 수사를 빌미로 롯데에 추가지원을 압박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결국 롯데가 추가로 지원한 금액은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의 압수수색 전날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신 회장을 상대로 박 대통령과 개별면담을 하게 된 경위와 당시 대화 내용을 집중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추가 출연을 하게 된 경위와 이를 다시 돌려받는 과정 등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최근 지난해 7월부터 박 대통령과 개별 면담을 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도 잇달아 소환 조사를 실시했다.

박 대통령 조사를 위한 길목에 있는 주요 관련자들을 모두 소환 조사한 만큼 "시간을 좀 더 달라"는 대통령 변호인 측 주장에도 불구하고 조만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대면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 회장은 지난달 19일 500억원대 횡령과 1250억원대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이날부터 재판이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