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 대통령, 신동빈 회장 독대 후 모금 지시"
박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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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0 | 18: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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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머니S DB |
2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작성한 공소장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지난 3월14일 신 회장과 독대한 직후 안 전 수석에게 ‘롯데그룹이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과 관련해 75억원을 부담하기로 했으니 진행상황을 챙겨보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 같은 요청은 K스포츠재단을 실질적으로 장악한 최순실씨가 앞으로 K스포츠재단이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해 각종 이권에 개입해 이익을 취하기 위해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최씨는 더블루케이를 설립한 뒤 전국 5대 거점 지역에 체육시설을 건설하고 그 관리 등 이권은 더블루케이가 담당하는 사업안을 만들었다. 이후 체육시설 건설 자금을 기업으로부터 지원받기로 한 뒤 이 같은 계획을 박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신 회장은 박 대통령과 만난 뒤 고 이인원 전 정책본부장(부회장), 소진세 롯데그룹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사장) 등에게 박 대통령의 자금지원 요청에 대한 업무처리를 지시했다.
당초 롯데는 75억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에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그룹은 실무자급에서 금액을 줄여달라고 요청하다가 거부당하자 6개 계열사를 동원해 지난 5월25일부터 31일 사이 70억원을 최순실의 K스포츠재단에 추가 송금했고 롯데그룹의 비자금 조성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에 돌려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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