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23일 오전 국민연금공단 전북 전주 본부, 서울 강남구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서초구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 관계자의 다른 사무실 등 4곳을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특별검사팀 출범을 목전에 두고 박근혜 대통령과 대기업들 사이의 금전거래에 대한 ‘대가성’과 관련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위치한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바람에 날리는 삼성 깃발. /사진=뉴스1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위치한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바람에 날리는 삼성 깃발. /사진=뉴스1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합병비율 문제로 인해 수천억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이건희→이재용’ 승계를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의 손을 들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5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합병 계약을 맺으면서 합병비율을 1대 0.35로 정했다. 국민연금이 자체 평가한 적정 합병비율은 1대 0.46이었다.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비율이었지만 국민연금은 의결권 자문을 맡고 있던 회사 두곳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삼성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런 가운데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 중 최대 금액인 204억원을 출연하고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와 조카 장시호씨 등에게 수십억원을 지원한 정황이 드러나며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박 대통령이 삼성 측이 최씨 일가를 지원한 대가로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결정과 관련한 발언을 했다면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


실제 검찰은 박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돈을 건넨 대기업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국민연금 문형표 전 이사장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등을 소환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한 경위와 찬성 의결에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캐물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