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호 판사 기각. 기각의 뜻.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에서 구속영장 기각 판결을 받은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성창호 판사 기각. 기각의 뜻.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에서 구속영장 기각 판결을 받은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성창호 판사가 조원동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어제(23일) CJ그룹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열린 가운데, 심리를 맡은 성창호 판사는 조 전 수석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통화 녹음파일을 포함한 객관적 증거자료 및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조원동 전 수석은 구속영장 기각 판결을 받은 후 취재진에게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 판단을 기다리는 동안 공직자 처신의 책임과 중압감을 다시 한 번 느꼈다. 더 조신하고 신중하게 처신하면서 나라 경제에 도움될 수 있는 방안이 먼지 강구해보겠다"고 밝혔다.

또 "오늘은 옳고 그른 걸 판단하는 자리는 아니었다고 본다. 제가 할 수 있는 소명은 앞으로도 더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조 전 수석은 'CJ측에서 먼저 전화를 걸었다'고 일부 언론에 해명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과 법원에 말을 많이 했다… 앞으로도 검찰의 판단을 계속 받아봐야 할 사안인 거 같다"고 밝혔다.

조 전 수석은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에게 퇴진을 강요한 혐의(강요 미수)를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4년 경영에서 물러났다. 당시에는 건강상 이유로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지만, 조 전 수석 녹취가 언론을 통해 공개돼 청와대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개된 녹취록에는 2013년 조 전 수석이 당시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미경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부회장 퇴진이 'VIP의 뜻'이라는 취지의 발언도 확인된다.

이후 조 전 수석은 지난 2014년 6월 개각 당시 경질됐다. 조 전 수석은 이밖에도 포스코 측에 차기 회장을 통보하는 등 권오준 포스코그룹 회장 선임 과정에도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한편 박근혜정부 각종 비리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수사 후 영장이 청구된 최순실씨, 차은택 광고감독,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발부돼 집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