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청와대 비아그라, 발기부전용을 고산병 약으로 처방했다면 불법"
김유림 기자
2,887
공유하기
![]() |
김상희 청와대. 사진은 김상희 민주당 의원. /자료사진=뉴시스 |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청와대가 비아그라 구매와 관련해 '고산병을 치료할 목적'이었다고 해명한 것과 관련해 "식약처에서 이건 발기부전 외에는 판매하면 안 된다고, 딱 발기부전에만 쓰도록 돼있다. 정상적인 의사가 이것을 고산병 약으로 처방을 했다면 이건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김상희 의원은 오늘(24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비아그라는 식약처에서 발기부전에만 쓰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약품 구입 목록을 보니까 고산병에 쓰는 약이 있다. 그런데 고산병약은 고산병약대로 사놓고 비아그라나 팔팔정 같은 약을 360개 사 놓았다는 건 잘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제2프로포폴'로 칭해지는 '에토미데이트리푸로주' 구입과 관련 청와대가 '의무실장이 응급약품으로 휴대하는 것'이라고 해명한 데 대해선 "응급상황으로 보기엔 양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응급상황에 쓰이지 않고 다른 용도를 쓴다면 어떤 우려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응급상황이 아니면 수술을 할때 쓴다. 수술도 아니면 수면을 유도하는 용도로 남용된 게 아니냐는 추측을 해볼 수 있다"며 그렇게 될 경우, '중독'에 대한 우려를 비쳤다.
또한, 일련의 상황과 관련 "청와대 의료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된 것인지 의심하게 된다"며 "의료시스템에도 비선 의료체계가 작동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대통령의 건강은 국가의 안위와도 직결되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주치의도 있는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약품이) 구입이 돼 사용됐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이 부분과 관련해 청와대 의료시스템도 아주 문란하게 훼손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 주치의가 이 부분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디지털뉴스룸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