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번방의 선물' 주인공 정원섭 목사, 돈으로 치유못할 상처… 국가 배상책임은 인정 안돼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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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방의 선물. /자료사진=뉴스1 |
영화 '7번방의 선물' 실제 주인공으로 알려진 정원섭 목사(82)에게 자백을 강요하고 고문한 경찰관들이 23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임태혁)는 정원섭 목사와 가족들이 수사 경찰과 기소 검사, 1심 재판장 및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수사 경찰 3명과 그 유족들이 정 목사에게 23억8800만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들은 강압수사, 고문, 회유와 협박 등의 가혹행위를 해 정 목사로부터 허위의 자백을 받아냈다"며 "증거를 조작하거나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등 위법적인 고의 또는 중과실의 불법행위에 해당되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 목사가 경찰에 연행된 날 이후부터 석방된 날까지의 예상 수입, 불법행위의 내용과 정도 및 중대성 등을 토대로 23억8800만여원의 배상 액수를 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에 대해 "정 목사로서는 형사보상법 및 국가배상법을 통해 금전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다"며 "과거사정리법에 따른 국가의 의무는 기본적으로 법령에 의한 구체화 없이는 추상적인 것임에 비춰볼 때 직접적인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인정하지 않았다.
기소 검사 및 1심 재판장에 대해서는 "이들은 위법수사 및 재판으로 인해 정 목사가 처한 위험을 배제할 작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한편 정 목사는 지난 1972년 춘천에서 발생한 경찰 간부 딸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5년 동안 옥고를 치러야 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고문 등 가혹행위를 받은 끝에 허위 진술을 했다. 정 목사는 지난 2007년에 이르러서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와 법원 재심을 거친 뒤 2011년 10월 39년 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후 정 목사는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26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이 소멸시효 기간을 형사보상 확정일로부터 6개월로 권리행사를 제한해 배상을 받지 못했다. 이에 불복한 정 목사는 이 사건 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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