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택 기소… 검찰, 박 대통령 또 다시 '공동정범' 인정
서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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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의혹으로 구속 수감된 영화감독 차은택씨가 지난 25일 오후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
‘비선실세’ 최순실씨(60·최서원으로 개명)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광고감독 차은택씨(47) 등 5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하면서 KT 인사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또 다시 공동정범으로 인정했다.
검찰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차씨를 강요미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27일 구속기소했다. 송성각 전 원장은 강요미수, 특가법상 뇌물 및 사전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했다.
또 차씨와 송 전 원장의 광고회사 포레카 강탈 미수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김홍탁 대표, 김영수 포레카 전 대표, 모스코스 사내이사 김모씨 등 최씨 측근 3명도 강요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을 기소하면서 차씨가 최순실씨 최측근 고영태씨(40)를 통해 최씨를 만났다는 사실과 송 전 원장이 원장 공모절차가 진행되기도 전에 이미 차씨를 통해 원장직에 내정돼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차씨와 송 전 원장 등 5명 모두 중소 광고업체 컴투게더로부터 포스코 계열 광고업체 포레카를 강탈하려고 시도했지만 컴투게더 대표 한모씨가 협박에 응하지 않아 실패한 혐의(강요미수)를 받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포레카가 대기업에 넘어가지 않도록 권오준 포스코 회장, 김 전 대표를 통해 매각절차를 살펴보라’고 안 전 수석에게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차씨는 최씨와 함께 지난해 10월 설립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 일감을 몰아주도록 최씨, 안 전 수석과 함께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 안 전 수석을 기소할 때와 마찬가지로 박 대통령을 이 부분 범행의 공범으로 판단했다.
차씨와 송 전 원장은 최씨와 청와대를 등에 업고 전횡을 휘두르면서 사익을 착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차씨는 ‘2014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만찬 및 문화행사’ 총괄감독으로 임명되자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 H사를 행사용역 대행업체로 선정해 ‘엔박스에디트’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이밖에 차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광고회사 아프리카픽쳐스에 가짜 직원을 등록해 급여 명목의 돈을 받아내는 등의 수법으로 6억4616만2398원 상당의 회삿돈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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