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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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서울시 수도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서울시는 현재 은행통장 계좌이체로만 자동납부할 수 있던 수도요금을 12월부터 신용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도록 자동납부 방식을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신용카드로 결제되는 수도요금은 매월 23일 자동납부된다. 만약 자동납부 기간에 카드를 분실하거나 한도초과, 유효기간 경과 등의 오류가 발생하면 자동납부되지 않는다. 2회 연속 납부실적이 없으면 직권 해지된다. 자동납부 처리결과는 문자(SMS) 수신을 동의한 경우 휴대폰으로 문자가 발송된다.

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청은 12월1일부터 서울시 전자납부시스템(ETAX)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BC, KB국민, 신한, 삼성, 현대, 롯데, KEB하나, 농협NH, 수협, 한국시티, 광주, 제주, 전북 등 13개 카드만 가능하다.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의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에서도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