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3년 특별회계 설치·정부 8600억원 국비 부담
진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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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을 위해 3년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정부가 8600억원의 국비를 부담하기로 했다.
3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2일 밤 본회의를 열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통과시켰다.
당초 정부는 원안에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지난해 2016년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도 찜통교실, 노후화장실 등 시급한 학교시설 개선을 위해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지원하는 선에서 결론이 났었다.
그러나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이 법인세 인상 카드로 누리과정 예산의 국비 지원을 압박했고, 야당이 법인세 인상을 포기하는 대신 정부가 특별회계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기로 결론났다.
이날 예산안 통과에 대해 민주당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국고지원 예산 8천600억원 확보 ▲소득세 최고세율 신설 ▲민생복지 예산 확충 ▲공무원 1만명 신규채용을 위한 일자리 예산 확보 ▲국군장병을 위한 복지예산 증액 ▲세월호 참사 조사를 위한 예산 3억5000만원 확보 ▲4대강 보 해체 타당성 조사를 포함한 수질개선 조사비 20억원 확보 ▲농어민·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 예산 확대 ▲지진·미세먼지 대책 등 안전사회 예산 확보 ▲최순실 게이트 예산 삭감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국정농단 세력으로 혼란한 상황임에도 법정기한을 준수하며 민생국회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누리과정 확보나 소득세법을 개정해 증세없는 복지라는 허구를 깬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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