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사업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57·구속)이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66·구속기소)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수십억원의 대가성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현 전 수석이 이 회장으로부터 엘시티 사업과 관련된 각종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50억원 상당의 수표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 회장이 회삿돈을 빼돌려 조성한 700억원 규모 비자금 중 50억원이 지난 2014년 11월쯤 현 전 수석에게 전달됐다.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1일 오전 병원에서 강제 구인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부산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1일 오전 병원에서 강제 구인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부산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는 당초 현 전 수석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와는 별개의 건으로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현 전 수석을 소환해 집중적인 조사를 벌일 예정이었다. 

하지만 현 전 수석이 지난 2일에 이어 또 다시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혀 조사가 무산됐다.

앞서 현 전 수석은 지난달 29일 검찰 조사에서 “이영복 회장과 친하지만 엘시티 사업 관련 청탁을 받거나 압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이와 과련 법조계 안팎에서는 현 전 수석이 시간을 벌기 위해 검찰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