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명령장. 김성태 위원장(왼쪽)이 지난달 국회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1차 기관보고에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과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동행명령장. 김성태 위원장(왼쪽)이 지난달 국회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1차 기관보고에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과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국회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오늘(7일) 2차 청문회 출석에 응하지 않은 증인 11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들은 법을 악용하고 인권이라는 명분 속에 서슴없이 몸을 숨기고 있다"며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의결했다.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증인은 ▲최순실씨 ▲최순득씨 ▲장시호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장자씨(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장모) ▲홍기택 전 KDB산업은행 회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안봉근 전 청와대 홍보수석실 국정홍보비서관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11명이다.

동행명령장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해 국정조사 또는 국정감사의 증인이나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해당 증인이나 참고인을 동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동행명령장은 법적 강제력은 없다. 다만 불출석한 증인들이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국회를 모독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국조특위는 이들을 국회 모욕죄로 고발할 수 있다. 법원이 유죄로 판단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