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공황장애. 최순실씨가 지난달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순실 공황장애. 최순실씨가 지난달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순실씨가 공황장애의 의미를 모른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순실씨는 오늘(7일) 국회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공황장애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최순실씨가 청문회 불출석 사유에 공황장애를 공항장애라고 적었다"며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 적은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최씨가 저희에게 보낸 불출석 사유에 공황장애를 이유로 들었는데 이를 믿기 어려운 이유가 3가지"라며 "첫째 12월5일 쓴 본인이 필기한 사유 서명서를 보면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상황에서 쓴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글씨가 너무 또박또박하고 정확해 정신적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또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적고 있는데 공황장애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사유서를 볼 때 (최씨는) 공황장애의 의미를 모른다"며 "여기(사유서)에 공황 장애를 '공항장애'라고 적었다. 반드시 출석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