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 정족수, 의미 없다… 내일(9일) 국민이 지켜본다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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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가결 정족수.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들이 오늘(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탄핵 가결 정족수에 대한 관심이 높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오늘(8일) 오후 2시45분쯤 국회 본회의에 보고됨에 따라 탄핵 가결 정족수에 관심이 모인다.
탄핵소추안은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안 표결은 내일(9일)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의 선언을 하면 발의자는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을 한다. 탄핵소추안은 지난 3일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 무소속 의원 171명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이어 여야가 의사진행발언을 한 뒤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된다. 표결은 약 40~50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은 헌법 제65조에 따라 국회재적의원(300명) 3분의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탄핵소추안은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안 표결은 내일(9일)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의 선언을 하면 발의자는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을 한다. 탄핵소추안은 지난 3일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 무소속 의원 171명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이어 여야가 의사진행발언을 한 뒤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된다. 표결은 약 40~50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은 헌법 제65조에 따라 국회재적의원(300명) 3분의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민주당(121명), 국민의당(38명), 정의당(6명), 무소속(7명) 의원들이 모두 탄핵안에 찬성한다 해도 새누리당 의원 최소 28명이 찬성을 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박 대통령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정 의장은 탄핵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와 청와대에 송달해야 한다.
탄핵소추의결서를 송달받은 헌법재판소는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안에 선고해야 한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해 탄핵심판 청구가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박 대통령이 파면되면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만약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박 대통령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정 의장은 탄핵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와 청와대에 송달해야 한다.
탄핵소추의결서를 송달받은 헌법재판소는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안에 선고해야 한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해 탄핵심판 청구가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박 대통령이 파면되면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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