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명재판관 지정 등 박근혜 탄핵심판 준비 착수… 헌재 "쟁점 많아 준비절차 시행"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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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2 | 16: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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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재판관. 배보윤 헌법재판소 사무처 공보관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 재판관 전체회의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헌법재판소가 수명재판관 선정 등 탄핵심판 심리를 위한 준비에 나선다.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오늘(12일) 재판 준비절차를 진행하는 수명재판관 선정 외 탄핵심판 심리에 대해 설명했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12일 "(박 대통령) 답변서를 제출받은 후 소장이 수명재판관을 지명해서 준비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변론 기일 등은 16일 박 대통령 측의 답변서를 받고 나서 정해진다. 다만 답변서 제출이 없어도 준비절차는 그대로 진행된다.
수명재판관(受命-)은 재판장이 임명해 합의부를 대표해 소송행위를 하는 법관을 말하는 것으로, 이번 탄핵심판에서 변론 시작 전에 재판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헌재는 다음주 중에 주심 재판관을 포함해 3명으로 구성된 수명재판관을 임명할 예정이다.
지정된 수명재판관들은 변론 전에 쟁점을 정리하고 당사자들 사이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배 공보관은 "지난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준비 절차를 따로 하지 않았지만, 이번 사건은 쟁점이 많아서 준비절차를 시행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탄핵심판 집중연구팀도 따로 구성된다. 배 공보관은 헌법연구관 20여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변론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변론 준비절차를 갖겠다는 것이다. 준비절차 기일 등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배 공보관은 “탄핵 사유를 선별해서 심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일부에서 헌재가 탄핵소추의결서의 핵심 쟁점을 선별 심리하면 신속한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내놔 이에 대한 답변을 한 것이다. 그는 "탄핵소추의결서에 청구된 탄핵심판 사유는 모두 심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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