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사태, 37년전 오늘 '박정희 피살'로 촉발… 딸은 탄핵 위기
장영락 기자
6,972
2016.12.12 | 11:32:20
공유하기
![]() |
20대 총선이 실시된 지난 4월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연희동 제1투표소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기표소 앞에서 투표 용지를 살펴보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
오늘(12일)은 12·12사태 37주년이 되는 날이다. 올해 겨울 정국이 대통령의 각종 비리의혹과 탄핵 문제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12일을 맞아 신군부 세력의 쿠데타였던 12·12 사태의 기억이 재조명되고 있다.
12·12사태는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노태우의 신군부 세력이 주도한 군사반란으로 10·26 사태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피살되면서 발생했다. 이 해 10월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은 연희 도중 당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세력은 이후 권력장악을 위해 군수차관보 유학성, 1군단장 황영시, 수도군단장 차규헌, 9사단장 노태우 등과 함께 모의해 육군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었던 정승화를 이날 강제 연행했다.
당시 정병주·장태완 등의 육군 장성들이 군사반란에 대응태세를 갖추려 했지만 이미 전두환이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점령해 육군지휘부를 무력화시켜 무산됐다. 이후 신군부는 최규하 대통령을 협박해 정승화 연행에 대한 사후승인을 받았으며, 최규하는 실권을 잃고 이듬해 8월 결국 하야한다.
전두환 신군부는 1980년 5월 광주항쟁 등에서 대규모 민간인 학살까지 자행하며 권력을 장악해, 이후 87년 직선제 개헌으로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뽑힐 때까지 독재정치를 실시한다.
12·12사태는 이후 1992년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야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된다. 김영삼 문민정부는 12·12사태를 군사 쿠데타로 규정하고 본격적인 수사를 지시했다.
결국 전두환·노태우 등 38명이 내란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됐으나 검찰은 이들을 반란 수괴로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이 때 검찰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 크게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후 검찰은 서울지검에 '12·12 및 5·18 사건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쿠데타와 전두환 노태우의 대통령 재임 시절 비자금 관련 재수사에 나섰다. 이들은 결국 쿠데타 16년만에 각각 사형,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나중에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으로 감형됐다.
그러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고 특별사면을 감행해,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수감생활 2년만에 석방됐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