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출국금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김기춘 출국금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김기춘이 출국금지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핵심 관계자에 대한 출국금지 처분을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은 '정윤회 문건' 검찰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게 1급 공무원 6명의 사표를 받을 것을 지시했다는 의혹,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했다는 의혹 등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태의 중심에 서 있다.

또 김상만 녹십자아이메드 원장, 김영재 김영재의원 원장 등 '세월호 7시간'과 관련된 핵심 관계자 여러 명에 대한 출국금지 처분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오늘(15일) 오전 브리핑에서 "수사준비기간 중에도 출국금지 등 조치를 할 수 있어 필요한 사항은 기록 검토에 따라 모두 조치하고 있다"며 "(출국금지 처분한 사람이) 1명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필요에 따라 청와대 관저와 경호실 등도 압수수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검찰 수사 기록 검토 작업을 마치고, 오는 20일 전후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특검보 3명과 윤석열 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팀 4개 구성을 완비한 상태다. 다만 담당 업무 및 수사 검사 구성과 관련해서는 공정성 등을 이유로 추가 확인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 특검보는 "이번 특검법에는 준비기간 중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는 조항이 삭제돼 있다. 특검팀은 준비기간에도 강제수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며 "다만 기록 검토가 확실히 끝나지 않아서 섣불리 수사를 바로 개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