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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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A씨는 지난 2014년 연금저축보험료로 세액공제 한도(400만원)를 100만원 초과한 500만원을 납입했다. 다음해인 2015년 A씨는 자금이 쪼들려 300만원만 납입했다. A씨는 한도를 채우지 못한 게 아까웠지만 지난해 ‘납입연도 전환특례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납입연도 전환특례제도’를 통해 2014년에 초과 납입한 100만원까지 총 4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았다.

연간 세액공제한도 400만원을 초과한 연금저축 보험료는 다음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세액공제 한도 초과 납입액 이월’은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세제 혜택 중 하나다. A씨처럼 적립시점을 활용해 연금저축보험 납입액에 대한 절세 노하우를 알아봤다.


◆맞벌이부부, 연봉 낮은 배우자가 세액공제 유리

연간 세액공제한도 초과납입액은 다음 연말정산 시 신청하면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납입년도 전환특례제도는 관련 세법개정안이 시행된 2014년 5월 이후 납입분에 적용된다.

가령 지난해 500만원을 납입한 경우 당해 연도에 4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고 올해 100만원을 이월 신청하면 13만2000원의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게다가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하면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넣은 뒤 추가로 300만원을 IRP에 넣으면 7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연금저축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IRP에만 700만원을 넣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이나 IRP에 가입해 연말까지 한꺼번에 700만원을 넣어도 된다. 2013년 3월 세법개정으로 분기별 납입한도(300만원)이 폐지됐기 때문이다.


맞벌이부부는 소득이 낮은 쪽이 우선적으로 세액공제 한도를 채우는 게 유리하다.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시 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면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그 이하면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 중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세액공제한도 금액까지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게 세금혜택을 받는데 유리하다는 얘기다.

예컨대 남편 연간 급여가 6000만원, 아내 연간 급여가 4000만원인 부부가 총 500만원의 연금저축을 납입한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남편이 400만원 한도를 채우고 아내가 100만원만 넣는다면 세액공제 금액은 69만3000원(남편 52만8000원, 아내 16만5000원)이다. 반대로 남편은 100만원만 넣고 아내가 400만원 한도를 채우면 총 79만2000원(남편 13만2000원, 아내 66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남편이 한도를 채울 때보다 9만9000원의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