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파크, '알바생' 대규모 임금체불… 애슐리·자연별곡 등 '4만여명 84억원' 미지급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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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파크 애슐리 임금체불. 지난 9월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임금체불 1조원시대 각계각층 노동자 피해 증언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머니S MNB, 식품 유통 · 프랜차이즈 외식 & 유망 창업아이템의 모든 것 |
이랜드파크가 운영하는 애슐리 등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거액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이랜드파크가 운영하는 음식점 애슐리, 자연별곡 등에서 80억원이 넘는 임금체불을 적발한 결과를 오늘(19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이랜드파크의 애슐리, 자연별곡 등 21개 브랜드 매장 360개소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감독 결과 이랜드파크가 운영하고 있는 패밀리레스토랑 애슐리 등에선 아르바이트생이 대다수인 직원 4만4360명을 상대로 임금·수당 83억7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체불 유형별로 보면 직원 2만3324명에게 임금 4억2200만원을 체불했고, 1만6951명에게는 야간수당 4억800만원을 주지 않았다. 또 연장수당 23억500만원(3만3233명), 휴업수당 31억6900만원(3만8690명), 연차수당 20억6800만원(1만7388명)이 체불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해당 업체 15개 매장에 대해 1차 조사를 실시해 휴업수당·연차수당 미지급 등 관련법 위반 사실을 확인한 뒤, 10월27일부터 12월9일까지 전체 매장을 대상으로 추가 감독을 벌였다. 조사에는 전국 40개 관서 근로감독관 700여명이 투입됐다.
고용부는 위반 사항 가운데 임금 등 금품 체불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없이 곧장 법인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명명시 위반,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랜드파크는 고용부의 근로감독 결과를 수용하고 뒤늦게 체불임금 등을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체가 근로기준법을 다수 위반한 것은 기업의 부끄러운 후진적 관행으로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정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에는 상시 신고센터를 신설해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모니터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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