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해지 말고 중도인출·납입유예 활용하세요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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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금융감독원 |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해 세제혜택을 받은 후 중도해지하면 16.5% 세율의 기타소득세가 부가된다. 특히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상품의 경우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에 대해 2.2%의 해지가산세까지 붙어 손실이 크다.
이에 따라 상황이 여의치 않아 연금저축 납입이 곤란한 경우 당장 해지하기보다는 납입중지(신탁·펀드)나 납입유예(보험) 제도를 이용할 것을 권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4년 4월 이후 체결한 연금저축보험은 1회당 최대 12개월, 최대 3회까지 납입유예가 가능하다. 만약 납입유예하지 않고 보험료(월납)를 2회 이상 납입하지 않으면 실효되고 이후 일정기간(2년) 내에 계약을 부활시키지 않으면 해지된다.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액은 세금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2001년 이후 판매된 연금저축상품은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낼 수 있는데 세제혜택은 4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가령 연간 1000만원을 냈다면 세금 혜택을 받은 400만원을 제외한 600만원은 세금부과 없이 인출할 수 있는 셈이다.
가입자 사망, 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3.3~5.5%의 연금소득세를 내면 연금저축을 해지하지 않고도 납입금액의 일부를 중도인출하거나 전액 인출(해지)할 수 있다. 다만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내 연금저축을 가입한 금융사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연금저축 담보대출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연금저축 담보대출은 연금저축상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으로 은행과 증권사는 연 금리 3%대, 보험은 4% 안팎으로 돈을 빌릴 수 있다.
한편 연금저축신탁·펀드는 자유납이므로 납입을 중단했다가 경제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언제든지 납입을 재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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