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낱말카드] 탄핵 정국, 망령처럼 살아난 '연좌제'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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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소추안 반박 답변서에 '연좌제'라는 표현이 담겨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최순실의 혐의를 대통령에 적용하는 것은 연좌제"라며, 박 대통령의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연좌제는 특정인 범죄를 그 가족에게 책임지도록 하는 악습으로, 현재는 헌법 제13조 3항에 따라 금지돼 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진 후 대통령의 친족도 아닌 최순실의 범죄 혐의에 대해 연좌제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연좌제 의미를 아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대통령을 비난했고, 국민의당 역시 성명을 내 "최순실의 잘못을 박근혜에게 물은 것이 아니라, 박근혜의 잘못을 박근혜에게 물은 것"이라며 대통령 주장을 일축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역시 "박근혜-최순실은 누가 보아도 공범관계다. 자신이 공모한 범죄행위에 대해 연좌제를 들이미는 것을 보면 이미 정상적인 사고가 중단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늘(19일) 첫 공판에 참석한 최순실씨 측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 내용을 일체 부인해 치열한 법정다툼을 예고했다.
(자료사진=뉴시스, 지난 2013년 10월 박근혜 대통령이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13 전국우수시장 박람회에 참석해, 장항재래시장부스에 마련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1961년 장항제련소를 방문해 이 사진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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