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개편] 내년 4월부터 ‘기본형+특약형’ 분리 판매
박효선 기자
4,457
공유하기
![]() |
/제공=금융위원회 |
‘제2의 국민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이 대수술에 들어간다. 소비자의 부담을 낮추고 가입자의 과잉진료와 과잉 의료쇼핑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실손보험은 ‘기본형+3가지 특약’ 형태로 개편된다. 기본형만 가입하면 보험료는 종전 대비 25% 저렴해진다. 또한 내년 4월 이후 실손보험 신규가입자가 보험금을 2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10% 이상의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 “기본형만 가입하면 기존보다 25% 저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실손의료보험 구조를 전면 개편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실손보험은 실손의료보험은 병·의원 및 약국에서 입원·통원·처방조제로 인해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 중 급여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까지 실제 의료비의 80~90%를 보장한다. 보장한도는 입원 의료비 최대 5000만원, 통원 회당 최대 30만원(연간 180회)다.
그러나 내년 4월 나오는 새로운 유형의 실손보험은 가입자 선택에 따라서 보장 범위가 달라진다. 우선 실손보험의 구조가 기본형과 3가지 특약으로 분리된다. 기본형은 특약에서 보장하지 않는 모든 의료비를 보장한다. 특약은 5가지 비급여 진료를 ▲도수치료, 제외충격파 치료, 증식치료,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자기공명영상) 등 3가지로 분류된다.
특약을 원하지 않으면 기본형만 가입하면 된다. 특약은 3가지 중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 기본형과 함께 가입하는 식이다. 다만 특약의 경우 연간 보장한도 250만원~350만원, 보장횟수 50회로 제한된다.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 비율도 20%에서 30%로 상향된다.
대신 당국은 실손 구조를 분리함에 따라 보험료가 저렴해진다고 거듭 강조했다. 기본형만 가입할 경우 평균 25%가 저렴해 진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월 보험료 1만9429만원을 내는 40세 남성이 기본형만 가입하면 1만4309원으로 약 26.4% 저렴해진다. 개별 특약은 보험료가 834원~1565원 가량으로 특약 3개를 모두 선택하더라도 총 보험료(기본형+3가지 특약)는 1만8102원으로 6.8%가량 절약할 수 있다.
![]() |
/제공=금융위원회 |
내년 4월 이후 실손 신규 가입자는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이듬해 3년차에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 받는다.
당국에 따르면 실손보험은 가입자 5명 중 1명(20%)만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다. 이에 당국은 보험료만 내고 보험금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기로 결정했다. 다만 미청구 여부를 판단할 때 급여 본인부담금과 암·뇌혈관 질환·심장 질환·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은 제외된다.
◆2018년 4월부터 단독형으로만 가입 가능
이 밖에 직장에서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퇴직 후에도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해 계속 보장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인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직장의 단체 실손보험에 중복가입한 경우 퇴직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개인 실손보험의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된다.
아울러 2018년 4월부터는 실손보험을 단독형으로만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대부분의 가입자들이 암보험, 사망보험 등에 가입하면서 특약형태로 가입한 상태인데 이 경우 보험료가 10만원 이상으로 올라간다. 실제 단독형 실손보험료는 1~3만원대이지만 특약형태로 가입해 보험료를 과도하게 부담하는 사례가 만연한 것이다.
이에 당국은 내년 4월부터 모든 보험사가 온라인으로 단독형 실손보험을 출시토록 할 방침이다. 따라서 2018년 4월부터는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을 다른 보험상품과 끼워팔기할 수 없게 된다.
이 밖에 직장에서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퇴직 후에도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해 계속 보장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인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직장의 단체 실손보험에 중복가입한 경우 퇴직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개인 실손보험의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된다.
아울러 2018년 4월부터는 실손보험을 단독형으로만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대부분의 가입자들이 암보험, 사망보험 등에 가입하면서 특약형태로 가입한 상태인데 이 경우 보험료가 10만원 이상으로 올라간다. 실제 단독형 실손보험료는 1~3만원대이지만 특약형태로 가입해 보험료를 과도하게 부담하는 사례가 만연한 것이다.
이에 당국은 내년 4월부터 모든 보험사가 온라인으로 단독형 실손보험을 출시토록 할 방침이다. 따라서 2018년 4월부터는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을 다른 보험상품과 끼워팔기할 수 없게 된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