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엘시티단지. /사진=머니투데이
부산 해운대 엘시티단지. /사진=머니투데이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수부가 지난 19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구속기소했다.

현 전 수석은 청와대 근무 당시인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3160만원 상당의 술값을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인 이영복 회장에게 대납하게 했다. 또한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 회장에게 법인카드와 상품권 등 1억4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2013년 1월에는 부산 문현금융단지 2단계 건설사업 시행사 대표로부터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올해 7월부터는 차량유지비와 운전기사 급여 등 3100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5월∼2015년 7월에는 사업하는 지인의 회사 자문위원으로 있으면서 1억73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총 4억3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현 전 수석을 기소하고 공직자 재직 시절 재산등록을 하지 않은 자산에 대해 추가수사를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