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정유라 체포영장 발부, 이경재 변호사 "최근 연락 안해… 귀국 여부 모른다"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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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정유라 체포영장. 박영수 특검이 오늘(21일) 열린 특검 사무실 현판식에 참석했다. /자료사진=임한별 기자 |
특검이 정유라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오늘(21일) 현판식을 가지고 본격 수사를 시작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은 최순실씨 딸인 정유라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해 정씨 신병 확보에 나섰다.
이규철 특검보는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유라씨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근거로 독일 검찰에 수사 공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정씨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도 착수했다. 이와 함께 정씨의 소재지 확인, 수사 중인 기록, 거래 내역, 통화내역 재산 동결을 위한 사법공조를 독일 검찰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독일 검찰과 공조해 정유라씨를 찾겠다는 계획이다.
이 특검보는 "정씨의 소재지를 추정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소환 통보를 한 적은 없고,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방법이 최선의 조치라고 판단했다. 정씨가 자진 귀국할 수도 있고 최대한 법적 조치해서 송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특검 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정유라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정씨가 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알지 못할 것"이라며 정씨의 귀국 여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날 통신사 뉴시스와 통화를 가진 이경재 변호사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범죄사실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고자 한다. 특검 등에서 연락이 오면 범죄사실을 검토한 뒤 향후 대응 방안을 생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특검에서 사전에 체포영장에 대한 얘기를 전해온 바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최근 정씨와 연락을 나눈 바 없다"며 정씨의 귀국 여부에 대해서 "모르겠다"고 말했다. 현재 정씨는 독일에 체류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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