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생명, AI 피해 고객에 보험료납입·대출상환 6개월 유예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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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달부터 내년 5월까지 AI 피해 고객에게 6개월분의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준다. 유예된 보험료는 내년 6월에 일시금 납입 또는 내년 11월까지 6개월간 분할 납입 중에서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신청고객은 이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과 융자대출의 원리금 상환 및 이자 납입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한다.
지원을 받으려는 고객은 신한생명 지점으로 유선 신청하거나 고객플라자 또는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1월 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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