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현대상선
사진제공=현대상선

현대상선이 LNG(액화천연가스) 운송사업 부문을 매각한 상대 기업에 선박을 넘기지 않아 소송을 당했다. 현대상선은 또 이 사실을 공시하지 않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심의를 받는다.

현대상선은 현대엘엔지해운으로부터 550억원 규모의 양수도 대금 일부 반환 소송을 당했다고 23일 공시했다.

현대상선은 지난 2014년 4월 LNG 운송사업 부문을 1조원에 IMM컨소시엄이 설립한 현대엘엔지해운에 매각했다. 다만 계약체결 이후 선박 총 10척 중 여러 지분사가 얽힌 1척을 제때 양도하지 못해 현대엘엔지해운 측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상선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소송은 지난 11월3일 제기됐으나 공시는 한 달 이상 지난 이날 이뤄졌다. 이에 대해 현대상선 관계자는 "공시 사항인 줄 모르고 지나쳤다가 내부 검토 도중 누락된 사실을 발견해 한국거래소에 자진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이날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에 따라 현대상선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했다.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