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여옥, 출국금지 가능성… 특검 "필요할 경우 추가 조사"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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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여옥 출국금지. 조여옥 대위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5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조여옥 출국금지 가능성이 나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해 조여옥 대위의 출국금지 및 청와대 압수수색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어제(25일) 브리핑을 통해 "조 대위가 청와대 근무 시 관련된 사항을 확인했다"며 "조사된 부분을 고려해 필요할 경우 추가 조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 대위는 미국 연수 일정을 이유로 오는 30일 출국을 앞둔 상태다. 특검팀은 조 대위에 대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추가 조사 여부 방침을 정한 뒤 출국금지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특검팀은 이날 새벽 3시까지 조 대위를 상대로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업무 상황, 청문회 거짓 증언 의혹 등에 대해 조사했다. 조 대위는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간호장교로 근무한 바 있다.
조 대위는 박 대통령이 비선 의료진에게 미용 시술을 받았는지 등 여러 의혹을 풀 수 있는 핵심 인물로 꼽힌다. 다만 이 특검보는 조 대위가 청문회에서 한 진술과 특검에서 한 진술이 달라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 특검보는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 "구체적인 (압수수색) 시점은 말하기 어렵지만 압수수색이 필요한지, 어느 부분을 할지 검토 중"이라며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공개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압수수색 영장 집행 때마다 군사비밀 보호 등 보안상 이유를 들어 압수수색을 거부해 왔다.
이 특검보는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 "구체적인 (압수수색) 시점은 말하기 어렵지만 압수수색이 필요한지, 어느 부분을 할지 검토 중"이라며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공개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압수수색 영장 집행 때마다 군사비밀 보호 등 보안상 이유를 들어 압수수색을 거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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