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관 부인. /자료사진=뉴스1
현명관 부인. /자료사진=뉴스1

현명관 전 한국마사회장의 부인 전영해씨가 '최순실 3인방'이라고 자신을 지칭한 김현권 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이제정)는 현명관 전 회장의 부인 전영해씨가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인격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5일 기각했다고 오늘(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최순실 3인방'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의 주된 목적, 발언 기간 및 횟수, 관련 사안에 대한 조사 경과 등을 고려하면 제출된 자료들만으로 다시 이 같은 발언을 하고 있다거나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가처분이 이뤄지면 신청자는 본안에서 승소한 것과 같은 만족을 얻지만 상대방은 본안 소송을 거치지도 않은 채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제약을 받아 고도의 소명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1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김현권 민주당 의원은 현명관 부인 전씨가 최순실의 핵심측근 3인방 중 한명이란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전씨는 "김 의원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무기로 한 사람의 인생과 명예를 무참히 짓밟았다"며 손해배상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금지를 요청한 내용은 ▲최순실씨 3인방이라는 발언 ▲최씨의 최측근 중 1명이라는 발언 ▲최씨와 아는 사이라는 발언 ▲최씨와 동일한 스포츠센터에 다녔다는 발언 ▲한국마사회 인사에 개입했다거나 개입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