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바뀌는 중고차 제도… 중고택시 구입가능, 신용카드 구매시 소득공제
최윤신 기자
7,052
공유하기
내년 관련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중고차 거래범위가 확대되고 시장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7일 중고차 판매 애플리케이션 얼마일카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일반인도 택시, 렌터카 등 LPG 중고차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1월1일부터 시행되면서다.
기존에 LPG차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이 5년 이상 사용한 경우에만 양도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택시, 렌터카로 5년 이상 사용한 LPG 차량도 일반인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택시회사나 차량 대여(렌터카) 업체에서 사용했던 LPG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내년 7월부터 신용카드로 중고차를 구입하면 구입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에서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공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시행령에 따라 노후 경유차는 중고로 구입하더라도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아울러 내년 12월부터는 자동차 제작사가 배출가스 등을 조작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면 소비자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신차 가격으로 환불 명령을 하거나, 중고차 재매입 명령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자동차 제작사나 수입사가 배출가스 수시검사에서 불합격된 자동차의 부품 교체명령을 이행하지않은 경우, 불합격 원인을 부품교체를 통해 시정할 수 없는 경우, 고의로 배출가스를 조작해 적발 된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다.
얼마일카 관계자는 “중고차 시장이 점점 이용자들의 권익과 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더 많은 사람들이 마음 놓고 중고차를 거래할 수 있게 돼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