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내년 '440원 인상' 한달 135만원… '60세 정년 의무화' 등 새해 정책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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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자료사진=뉴시스 |
새해 최저임금이 6470원으로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 사업자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 등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오늘(28일) 발표했다.
내년 1월1일부터는 먼저 최저임금이 시간급 기준 6470원으로 인상된다. 올해 최저임금 6030원보다 7.3%(440원) 인상된 금액이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으로 5만176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당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월 135만2230원이다.
최저임금은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근로자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밖에 근로자가 근무하는 모든 사업장의 정년 연령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된다. 올해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정년 60세 의무화는 2017년 1월1일자로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에도 의무적으로 시행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출산 지원 정책도 조정된다.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급여 상한액을 기존 135만원에서 내년부터 150만원으로 높인다. 또 출산전후 휴가 등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근속기간과 근로형태, 직종 등에 관계없이 급여가 지급되며,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중소기업에 대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도 늘어난다.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높이고 대기업 지원은 폐지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대기업은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감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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