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감사원.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 /자료사진=뉴시스
이완영 감사원.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 /자료사진=뉴시스

이완영 의원이 감사원 재직 시절 뒷돈을 받았다가 사임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어제(28일) 일간지 한겨레신문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조특위에서 위증교사 의혹 등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과거 감사원에서 근무하다 촌지를 받아 사표를 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한겨레는 이완영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의 감사원 근무 시절 촌지 의혹을, 한 감사원 퇴직자의 증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완영 의원은 1986년 감사원에 재직할 때 출장감사를 갔다가 촌지를 받은 사실이 적발돼 스스로 사표를 내고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것이다.


이 의원과 같은 시기에 감사원에 근무하다 몇년 전 정년퇴직했다고 밝힌 A씨는 한겨레에 “1986년 이 의원이 감사원에 재직할 때 경북지역으로 출장감사를 갔다가 군청에서 기십만원의 촌지를 받았다. 갹출을 했던 한 군청 직원이 감사원에 투서를 넣어 적발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이 일로 해임·파면 등의 징계를 받아야했지만 윗선 도움으로 스스로 사표를 내고 떠나는 것으로 정리됐다. 입사 1년도 안된 이가 뇌물수수로 옷을 벗은 건 감사원 생긴 이후 처음 있는 일이어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한겨레는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공무원인사기록카드를 확인한 결과도 전했다. 조사 결과 이 의원은 행정고시 26회에 합격해 공직생활을 시작한 뒤 1986년 감사원 부감사관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같은 해 의원면직(본인 요청으로 사직)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1989년 노동부 최저임금심의위원회 5급에 경력채용됐다.

제보자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1986년 뒷돈 문제로 사표를 내 공무원 신분을 잃은 이후 경력직으로 다시 채용된 것이다. 한겨레는 서울 종로구 감사원 별관 1층 로비에 걸린 역대 재직자 명단에도 이 의원이 1986년 근무자로 나와있다는 사실도 확인해 보도했다. 다만 한겨레가 이 의원 측에 해당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연락을 했으나 별다른 답을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보도가 알려진 뒤, 이 의원은 감사원 근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출장감사에서 회식을 해 조사를 받은 뒤 의원면직 처리가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촌지를 받은 일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