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구인법 직권상정, 정세균 "합의 어렵다"… 청문회 연장도 미정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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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구인법 직권상정.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국조특위 위원들이 최순실씨 강제구인법 직권상정을 요청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한정, 박영선, 도종환, 안민석 민주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의원. /자료사진=뉴시스 |
최순실씨 강제구인법 직권상정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어제(28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조특위 위원들이 최순실씨 강제구인법 직권상정을 공식 요청했으나, 정세균 국회의장이 “권한이 없다”며 난색을 표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강제구인법 직권상정은 지난 26일 구치소 청문회 당시 최씨를 상대로 접견조사를 한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거론하면서 추진됐다. 최씨가 앞서 두차례 청문회에 불참한 것은 물론, 이날 구치소 청문회에도 불응해 특위는 수감동 면회실에서 비공개 접견조사를 가지는 데 그쳤다.
이처럼 청문회 불참이 이어지자 특위 위원들은 최씨에 대한 강제구인이 필요하다며 어제(28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장에 강제구인법 직권상정을 요구했다. 요청 성명에는 특위위원 대부분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순실 강제구인법을 직권상정해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 등 청문회 주요 증인들은 국회 출석을 거부하고 국민을 우롱했다. 최순실 일당을 증언대에 세워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직권상정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오늘(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직권상정이 이루어지려면, 국회법상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합의해야 한다. 그러나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에 부정적인 데다 새누리당 역시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정 의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취재진들에게 '최순실 강제구인법' 직권상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 의장은 "심정은 공감하는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권한이 없다. 하려면 4개 교섭단체의 원내대표가 합의해야 하는데 내일 본회의 전까지 합의에 이르는 것은 무망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한편 6차까지 진행된 이번 국조특위 청문회의 향후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어제 청문회 연장에 대한 의견을 나눴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문회가 추가로 열리려면 오늘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연장건이 상정돼 의결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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