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머니] 직업훈련비 지원 ‘내일배움카드’ 아시나요
서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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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구직중이거나 잠시 휴직 중인 상태라면 ‘내일배움카드제도’에 관심을 가져보자.
내일배움카드제도는 직업훈련을 원하는 구직자나 실업자에게 정부가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해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직업훈련 강좌를 신청해 수강하면 정부가 보조금(훈련장려금)을 지급한다. 내일배움카드는 보통 ‘직업능력개발계좌’로 불리며 고용노동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계좌발급 신청 대상자는 현재 구직 중인 전직실업자(고용보험가입 이력이 있는 자) 및 신규실업자(고용보험가입 이력이 없는 자)다. 단 노동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실업자 훈련을 3회 이상 수강한 적이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연매출 800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도 계좌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의 경우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연간 최대 300만원 지원
내일배움카드가 지원하는 1인당 계좌한도는 200만원이며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다. 만약 ‘취업성공패키지Ⅰ’ 유형에 참여하면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훈련장려금은 1일 훈련시간이 ▲5시간 미만일 경우 1일 2500원, 월 최대 5만원을 ▲5시간 이상 시 1일 5800원, 월 최대 11만6000원이 지원된다.
신청 절차는 간단하다. 우선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지식포털’에 가입한 후 고용센터에 ‘훈련생’ 신분으로 계좌와 함께 구직신청을 하면 된다. 이후 노동부가 제공하는 훈련상담을 받고 발급된 계좌로 수강하고 싶은 훈련과정을 신청하면 된다. 단 처음 결제는 자기부담금으로 해야 한다. 이때 결제한 훈련비용은 직종 및 훈련기관의 취업률에 따라 노동부를 거쳐 신청자에게 지급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해당 직종의 평균취업률이 70% 이상 시 훈련비 80%가 지원된다. 취업률이 ▲50~70%이면 훈련비 70% ▲35~50% 시 60% ▲35% 미만 시 50%를 지원해준다. 만약 ‘취업성공패키지Ⅱ’ 유형에 참여하면 ▲취업률 70% 이상 시 훈련비 90% ▲50~70% 시 85% ▲35~50% 시 80% ▲35% 미만 시 70%를 지원해준다.
◆‘재직자 대상’ 내일배움카드도 주목
재직자를 위한 내일배움카드도 있다. 대상은 ▲기간제 근로자 ▲파견근로자 ▲1주간 36시간 미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 ▲일용근로자 ▲계좌 발급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이직할 예정인 자 ▲90일 이상 무급휴직·휴업 중인 자 등이다. 1인당 연간 200만원, 5년간 300만원 내에서 지원된다.
훈련지원금액을 구체적으로 보면 ▲일반과정 수강 시 수강료의 80% ▲일반과정 중 음식·기타서비스 직종 수강 시 60% ▲외국어과정 수강 시 50% ▲인터넷과정 수강 시 100%가 지원된다.
내일배움카드제도는 직업훈련을 원하는 구직자나 실업자에게 정부가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해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직업훈련 강좌를 신청해 수강하면 정부가 보조금(훈련장려금)을 지급한다. 내일배움카드는 보통 ‘직업능력개발계좌’로 불리며 고용노동부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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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직업훈련포털' 홈페이지 왼쪽 상단에서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사진=직업훈련포털 홈페이지 캡처 |
계좌발급 신청 대상자는 현재 구직 중인 전직실업자(고용보험가입 이력이 있는 자) 및 신규실업자(고용보험가입 이력이 없는 자)다. 단 노동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실업자 훈련을 3회 이상 수강한 적이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연매출 800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도 계좌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의 경우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연간 최대 300만원 지원
내일배움카드가 지원하는 1인당 계좌한도는 200만원이며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다. 만약 ‘취업성공패키지Ⅰ’ 유형에 참여하면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훈련장려금은 1일 훈련시간이 ▲5시간 미만일 경우 1일 2500원, 월 최대 5만원을 ▲5시간 이상 시 1일 5800원, 월 최대 11만6000원이 지원된다.
신청 절차는 간단하다. 우선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지식포털’에 가입한 후 고용센터에 ‘훈련생’ 신분으로 계좌와 함께 구직신청을 하면 된다. 이후 노동부가 제공하는 훈련상담을 받고 발급된 계좌로 수강하고 싶은 훈련과정을 신청하면 된다. 단 처음 결제는 자기부담금으로 해야 한다. 이때 결제한 훈련비용은 직종 및 훈련기관의 취업률에 따라 노동부를 거쳐 신청자에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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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고용노동부 직업훈련포털 |
구체적으로 보면 해당 직종의 평균취업률이 70% 이상 시 훈련비 80%가 지원된다. 취업률이 ▲50~70%이면 훈련비 70% ▲35~50% 시 60% ▲35% 미만 시 50%를 지원해준다. 만약 ‘취업성공패키지Ⅱ’ 유형에 참여하면 ▲취업률 70% 이상 시 훈련비 90% ▲50~70% 시 85% ▲35~50% 시 80% ▲35% 미만 시 70%를 지원해준다.
◆‘재직자 대상’ 내일배움카드도 주목
재직자를 위한 내일배움카드도 있다. 대상은 ▲기간제 근로자 ▲파견근로자 ▲1주간 36시간 미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 ▲일용근로자 ▲계좌 발급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이직할 예정인 자 ▲90일 이상 무급휴직·휴업 중인 자 등이다. 1인당 연간 200만원, 5년간 300만원 내에서 지원된다.
훈련지원금액을 구체적으로 보면 ▲일반과정 수강 시 수강료의 80% ▲일반과정 중 음식·기타서비스 직종 수강 시 60% ▲외국어과정 수강 시 50% ▲인터넷과정 수강 시 100%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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