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의원 "보험 있어도 교통사고 인명피해 내면 처벌해야"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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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현행법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시 11대 중과실 및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를 제외하고 기소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또 개정안은 11대 중과실을 제외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조항을 강화해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기소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이 이원은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에 대한 형량이 미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교특법은 물론 형법 개정안까지 함께 발의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와 상해를 입은 경우를 구분해 각각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했다.
현행 교특법은 과거 산업화 시대에 자동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나 피해자 보호에 취약하고 안전불감증을 유발해 교통사고 증가에 일조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게다가 최근 대형교통사고들로 인해 막대한 인명피해들이 발생하자 이 같은 사회적 공감대는 더욱 확산됐다.
이 의원은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는 교통사고로 연간 26조원이 넘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지만 일상화된 사고로 인해 오히려 위험에 대한 인식은 둔감해진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교통사고율을 낮추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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