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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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가해자 A씨는 보험사에 본인이 가입한 형사합의금 특약의 보험금 조기지급을 요청했다. 이에 보험사는 A씨에게 피해자 측과 먼저 합의하고 합의금을 지급한 후 합의서와 함께 청구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저신용자인 A씨는 합의금 마련을 위한 긴급 자금을 융통할 방법이 없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A씨와 같은 사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후불제로 돼 있는 형사 합의금 보험금 지급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 신규 판매되는 계약부터 이 같은 내용이 적용된다. 현재 보험사는 피보험자(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을 보상하는 특약을 자동차 및 운전자보험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문제는 형사합의금 특약에 가입하고도 피보험자가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다음 그 이후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피보험자가 목돈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금리 대출을 받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보험금 지급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따라서 앞으로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특약에 가입한 피보험자는 자비로 합의금을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보험사가 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더라도 형사합의 전 과정은 피보험자(가해자)가 피해자와 직접 진행해야 한다. 보험사는 변호사법에 의거 형사합의 과정에 개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피해자에게 얻은 동의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고 구체적인 서류양식은 보험사의 안내를 받으면 된다.

또 이번 개선안에 따라 보험사는 소비자가 형사합의금 특약의 이용방법, 유의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보험사는 모집종사자 등이 상품 간 중복가입 여부, 보상한도 등을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히 안내할 수 있도록 표준스크립트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자동차보험 및 운전자보험의 상품별 특징을 비교할 수 있도록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상품별 특징 등을 비교 공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2개 이상의 형사합의금 특약에 가입했어도 보험금은 상품 간 중복지급이 되지 않는다”며 “각 상품별 보장한도와 특징을 꼼꼼히 비교한 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와 피해자 모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함을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