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직원, ELS 등 판매하려면 상품구조·위험 숙지해야
박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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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5일 ‘ELS 등에 대한 금융회사의 상품조사·숙지 의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
금융감독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ELS 등에 대한 금융회사의 상품조사·숙지 의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금융사와 판매직원이 ELS 등 구조가 복잡한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ELS・DLS(파생결합증권)과 ELF(파생결합증권 편입 펀드), ELT(파생결합증권 편입 신탁상품)에 적용된다.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됐다.
금융사는 해당 금융상품의 구조와 특징, 위험 등을 점검한 상품 숙지 자료를 만들어 판매 직원에게 배포해야 한다. 직원은 해당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만약 주가지수의 급격한 하락과 같이 ELS 등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하면 별도 자료도 만들어 공유해야 한다.
이후 금융사는 상품조사·숙지 의무의 이행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 판매직원이 법규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췄는지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ELS에 대한 금융회사와 판매직원의 이해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투자자에게 충분한 상품 설명을 하게 돼 불완전 판매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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