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구 변호사, 예수 십자가 발언… 국민의당 "예수도 광화문에 있었다면 촛불 들었을 것"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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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구 변호사. 헌법재판소가 어제(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기일을 열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
김 대변인은 "서 변호사는 어제(5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에 대해 검찰청법과 특별검사법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못한 수사를 했다'며 '수사 기록을 증거로 쓰면 안 된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과 특검은 대통령이 스스로 임명한 사람들이고, 그들이 수사한 결과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부정에 다름 아니다. 또한 범죄자가 자신이 원하는 검사를 지정하지 못했다고 칭얼거리는 꼴이다"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박 대통령 대리인은 최순실과 '공범'으로 적시한 검찰 공소장과 뇌물죄 등 특검에서 그간 조사한 결과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검찰 수사 기록 3만2천쪽 분량을 허위 문건으로 치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박 대통령 대리인은 촛불집회 주도 세력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고, 집회에서 불려진 노래 작곡가가 김일성 찬양 노래를 만든 전력이 있다며 '색깔론'까지 꺼내 들었다. 1천만 촛불민심에 종북 색깔론까지 입히려는 행태가 가여울 뿐이다"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심지어 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예수도 군중재판으로 십자가를 졌다'며 몰상식의 극치를 보였다. 그러나 박 대통령과 그 대리인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예수도 대한민국 광화문에 있었다면 촛불을 들었을 것이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앞서 서 변호사는 어제(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기일에서 "소크라테스도 예수도 군중재판으로 십자가를 졌다" "촛불 민심은 국민 민심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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