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 이어 한화생명도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 결정… 삼성생명은?
교보생명에 이어 한화생명도 소멸시효가 지난 미지급 자살보험금 일부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제 삼성생명의 최종 결정만 남았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6일 오후 금융감독원에 2011년 이후 청구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화생명이 내주기로 한 자살보험금 규모는 교보생명이 지급 결정한 액수(200억원)와 비슷한 수준으로 추정된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2011년 1월 24일 이전에는 약관 불이행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1년 이후 발생한 미지급 건에 대해서만 지급키로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생명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아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 수 없지만 지난달 금감원에 제출한 소명서에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지급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단서 조항을 단 만큼 일부지급 대열에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 같은 일부지급 결정이 금감원의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금감원은 한화∙교보생명이 일부 지급키로 금액 규모가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금의 15~20%에 그쳐 소비자 피해 구제에 미흡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또 보험금 일부 지급은 고객 간 형평성 문제도 야기할 수도 있다. 2011년 1월 24일에 청구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1월 23일에 청구한 사람은 받을 수 없다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의 최종 의견서까지 받아보고 조만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징계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